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처분손익 계산 때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처분손익 계산 때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주식처분손익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입의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했다.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입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주식처분 손익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수입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처분손익 계산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발생한 배당금수입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18 (<time datetime="2010-08-30">2010.08.30</time> 회신), "주식처분손익 계산 때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76)
원 제목
주식처분시 장부가액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