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다른 내국법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5회신일 2006.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다른 내국법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06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범위와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다른 내국법인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업관련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제1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적용할 때 단서 적용 여부와 다른 내국법인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5 (2006.11.06 회신),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의 다른 내국법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23)
원 제목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적용시 계열회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