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의 출자비율과 수입배당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동일 종목 주식 일부를 양도하거나 감자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 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 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 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출자비율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감자 포함)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 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4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3개월 이상 보유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07)
원 제목
배당기준일 현재 3월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