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은 언제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25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번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은 언제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한 사업연도에 두 번 이상 받은 배당의 차감금액 계산에 적용할 익금불산입률을 물었다.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한 사업연도 중 두 번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출자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한 사업연도 중 두 번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의 차감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0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502 (<time datetime="2025-05-15">2025.05.15</time> 회신),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은 언제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589)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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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