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059회신일 2024.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4

차감할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은 배당을 지급한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한다.

한 피출자법인에게 사업연도 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할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은 배당을 지급한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한다. 같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받아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한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계산 대상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00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금액(차입금 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중 수입배당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과-1000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금액(차입금 이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에 2회 이상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059 (2024.07.04 회신), "연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83)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