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며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의 범위와 국외 소재 회사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며 국외 소재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내국법인과 배당 지급법인 및 재출자 법인이 모두 규정상 계열회사일 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그 다른 내국법인이 다시 다른 법인에 출자한 구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동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계열회사의 범위에 국외 소재 계열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는 해당 내국법인,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및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같은 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본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의미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계열회사도 포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7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time datetime="2007-05-30">2007.05.30</time> 회신), "수입배당금 규정의 계열회사에 국외회사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39)
원 제목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