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12회신일 2010.07.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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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73. 다툰 결과2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27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받은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반환금은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08년 12월 중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사 내에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2008년 12월 중 잔여재산 반환금을 수령했다. 반환금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지급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공사 내에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2008년 12월중 위 법률 부칙(2007.12.21.개정된 것)제2조제5항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공사 내에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2008년 12월중 위 법률 부칙(2007.12.21.개정된 것)제2조제5항에 따라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808 심판결정
    2014.0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820 심판결정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구4016 심판결정
    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96 심판결정
    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720 심판결정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830 심판결정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779 심판결정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광3848 심판결정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795 심판결정
    201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249 심판결정
    201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129 심판결정
    2013.12.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12 (2010.07.27 회신), "기금 잔여재산 반환금은 수입배당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53)
원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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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