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납세의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납세의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로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다.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 산정을 물었다.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에서 연결법인 간 거래로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다. 제거 대상은 연결법인 간 거래로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감한 경우의 자산계상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의1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3항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해당 연결법인의 자산계상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9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연결법인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이란 연결법인간 거래로 인해 연결집단의 자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의 해당 연결법인의 자산계상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2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회신), "연결납세의 익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0)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시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