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배당금은 제18조의3을 적용하고 전기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기부금,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배당금은 제18조의3을 적용하고 전기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은 충당금 대상에서 빼며 연결법인 간 접대비만 손금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의한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2.「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2호에 의한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시 연결법인의 전기 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당기에 손금산입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연결법인이「법인세법」제34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연결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중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4..「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지출한 접대비를 말하는 것으로 동 접대비에는 연결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인을 접대할 목적으로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부금,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 관련 연결 조정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의한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2.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2호에 의한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시 연결법인의 전기 기부금 한도초과액 중 당기에 손금산입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3. 연결법인이 「법인세법」제34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연결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중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을 차감하고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4.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지출한 접대비를 말함. 연결집단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인을 접대할 목적으로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20 (<time datetime="2011-03-25">2011.03.25</time> 회신), "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3)
원 제목
연결납세방식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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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