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17회신일 2010.10.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6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4호(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시시기 바람

○ 법인세과-852, 2009.0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4호(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법인세과-852, 2009.0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3005 심판결정
    2013.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051 심판결정
    201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7 (2010.10.06 회신),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81)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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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