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비율 계산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을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747회신일 2023.11.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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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비율 계산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을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3

출자비율을 산정할 때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비율을 산정할 때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출자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법인의 출자비율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2941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여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747 (2023.11.23 회신), "출자비율 계산 시 피출자법인 자기주식을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58)
원 제목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