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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의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의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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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2006.04.05 회신),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09)
- 원 제목
-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