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회신일 2006.04.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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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5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 불산입】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의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의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2006.04.05 회신),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09)
원 제목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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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