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았다면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았다면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잉여금 발생연도의 감면비율이 100%여도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의2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 발생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은 100%였다. 다만 과세표준에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배당금 지급법인은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 감면받았다.
질의요지
배당금 지급법인의 잉여금 발생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75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감면비율이 100%인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감면제외 대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의2조제5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2항제4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32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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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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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21 (<time datetime="2021-05-18">2021.05.18</time> 회신), "일부 법인세만 감면되면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12)
- 원 제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