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불산입 계산에 해외 손자회사 출자를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불산입 계산에 해외 손자회사 출자를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계열회사 범위에는 해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배당 지급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계열회사 범위에는 해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종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용할 때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은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했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하여 익금불산입액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852, 2009.7.23.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해외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과-852, 2009.7.23.을 참고한다.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2 (<time datetime="2012-03-26">2012.03.26</time> 회신), "익금불산입 계산에 해외 손자회사 출자를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18)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계열회사에 해외 손자회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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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