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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인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외지주회사인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외국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다. 외국자회사는 해외지주회사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답
법규과-29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 2023.11.14.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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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577 (<time datetime="2023-11-21">2023.11.21</time> 회신), "해외지주회사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82)
- 원 제목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