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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도 적용된다.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고 전에 받은 배당금에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도 적용된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기한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수입배당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신고일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고 법정 기한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법인세법」 제18조의2가 적용됩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2조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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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20 (2008.09.18 회신), "지주회사 신고 전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28)
- 원 제목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