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준용되는 규정의 단서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호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7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8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2 (<time datetime="2009-07-23">2009.07.23</time> 회신),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2)
원 제목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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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