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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자산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할인료 등이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과-1426, 2012.11.30.)
정제 정리
질의
보유자산 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거래의 할인료 등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하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도의 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8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0 (2012.12.07 회신),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05)
- 원 제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