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60회신일 2012.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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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07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자산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할인료 등이 익금불산입 차감 대상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했다.

질의요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규과-1426, 2012.11.30.)

정제 정리

질의

보유자산 양도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거래의 할인료 등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하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0 (2012.12.07 회신), "자산양도 할인료도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05)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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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