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0031회신일 2021.0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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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03

해당 배당금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 배당금 지급법인이 법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부담할 총 법인세액을 감면받았다. 해당 지급법인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 배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280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8조의2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8조의2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0031 (2021.02.03 회신),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02)
원 제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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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