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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9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전계획만 제출하거나 재이전해도 감면되나?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
조세특례-2020.10.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와 감면 중 재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며 권역 밖 재이전 시 당초 감면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된다. 새 업종이 이전 전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다르면 감면이 배제된다.

2 지방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업종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어 이 회신은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권역 밖 재이전이나 공장 일부 임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공장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재이전하거나 일부 임대하면 기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재이전하거나 공장 일부를 임대해도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이전 전과 세분류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감면 여부와 대상소득을 물었다. 제63조의2가 아닌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은 이전 후 공장의 소득이며 이전 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라면 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전 공장의 교체·추가 생산라인도 감면되나?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조세특례-2010.10.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교체하거나 추가한 생산라인의 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노후 라인의 대체설비와 사실상 이전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신규라인의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라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7 이전 전 공장에서 OEM 납품받으면 감면세액을 내야 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OEM으로 납품받는 경우 감면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중소기업이 수도권의 다른 법인으로부터 동일 제품을 OEM 방식으로 납품받을 때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안에 동일 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받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른 법인의 OEM 생산은 이전 전 공장시설 전부의 폐쇄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 기계설비 이전만으로 공장 이전 감면을 받나?
공장의 수도권외 이전시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br />공장설비를 당해 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 협
조세특례-2009.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이전 방식별로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사업부문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외부협력업체에 설비를 설치하면 적용할 수 없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공장건물을 양도하면 해당 부분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본다.

9 일부 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 생산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면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10 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인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조세특례-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이전본사와 법인전체 근무인원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본사 인원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영업소와 서울본사 직원이 포함된다. 연구소·용역회사·계약직 직원 등은 제외되며 법인전체 인원에서도 계약직과 용역회사 직원은 제외된다.

11 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고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한다.

12 임가공 수출도 공장 이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적용시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함
조세특례-2009.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임가공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공장 이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임가공 수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13 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과 과세연도 등을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며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권역이 다른 두 사업장을 기업도시로 통합하면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원주 통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하여 각각 감면소득별로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2009.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사업장을 원주기업도시로 통합 이전할 때 감면방법을 묻는다. 통합 사업장 소득을 성남사업장 이전분과 화성사업장 이전분으로 구분경리해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본사와 제1공장은 성남에, 제2공장은 화성에 소재한 상태에서 모두 원주로 이전하는 경우다.

15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옮기면 감면되는가?
성수동에서 남동유치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2009.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수동 공장을 남동유치지역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63조의2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제63조 감면은 받을 수 있다.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16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감면가능하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와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기물처리업은 감면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본점이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옮겨야 하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제63조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권역 안에 있으면 공장과 함께 이전해야 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만 전부 이전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남기는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0 임대 중인 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어 사업하고, 기존 공장시설 이전으로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21 안산시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안산시는 수도권이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
과밀억제권역외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시 당초 감면적용대상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권역 안으로 돌아가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영위하던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규정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이전 전후 같은 업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일부 금융·처분이익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분할신설법인 승계인원도 본사근무인원인가?
지방이전에 앞서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분할전 본사 근무인원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승계한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이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승계인원이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본사 이전에 일부 사업을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맡기면 그렇지 않다. 이전 전후 시설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제61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본사가 수도권 안이면 지방 투자도 공제 배제되는가?
법인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더라도 투자대상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지방 사업장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밖 법인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자산의 공제 배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법정 요건 아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권역 안에서 옮긴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뒤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감면이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질의 1·2·3과 경정청구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이전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본점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서울사무소가 남은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서울사무소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차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겨도 세액감면되나?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공장을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차공장에서 3년 이상 사업하고 시설 전부를 요건에 맞게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도권 밖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양수 후 2년 미만 조업한 제조장도 이전 감면되는가?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판단단위를 물었다.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해야 하며 양수 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은 감면되지 않는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이면 각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3 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영위법인이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에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적용기간·추징과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감면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연구소가 본점 역할을 하면 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수도권 안의 연구소나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차공장을 본점과 함께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공장의 시설 전부와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2년 이상 조업한 뒤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점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분할신설법인은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 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된다. 종전 사업용자산의 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부지 보유와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1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종합유선방송업(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망 운영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당해 전기통신사업 및 디지털방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전송설비・선로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동시에 사용시, 당해 투자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과 디지털방송용 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함께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이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적어도 이전감면을 받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기장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과밀억제권역의 방송장비도 공제 대상인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디지털방송장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정한 디지털방송장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권역 안에 있지만 권역 밖 사업장용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나 투자 완료 또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통계법200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요건과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장 일부 공정만 지방 이전해도 세액감면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일부 공정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공장시설의 일부 공정만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양도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본사 이전 감면 인원에 퇴사직원을 포함하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때 감면세액 계산시 본사업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퇴사직원은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06.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 시 외주업체가 채용한 퇴사직원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사직원이 지방이전 법인의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으면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채용 등을 결정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9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시 당해 감면소득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과세연도의 소득이므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묻는다. 양도·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