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별세액감면 적용 조건을 물었다. 수도권 본사 운영기간과 신축·사업개시 기한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한 경우 부지 보유와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려 한다.

질의요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회답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8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본사 이전 특별세액감면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30)
원 제목
본사 이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