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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 요건과 업종 분류 기준을 묻는다. 창업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적용받는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통계자료의 분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①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준분류에 의하여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ㆍ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9조 [별표1]에 의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요건과 해당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9조 [별표1]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6 (2006.03.16 회신),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087)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