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감면 인원에 퇴사직원을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감면 인원에 퇴사직원을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사직원이 지방이전 법인의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으면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 시 외주업체가 채용한 퇴사직원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사직원이 지방이전 법인의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 없으면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업체가 독립적으로 채용 등을 결정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 부동산임대 및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본사 이전 전 임대사업장의 경비·청소담당 직원을 퇴사시켰다. 사업장 관리를 특수관계없는 빌딩관리 용역업체에 맡겼고, 용역업체는 퇴사직원 일부를 채용했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때 감면세액 계산시 본사업무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퇴사직원은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 부동산임대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임대사업장과 관련한 경비ㆍ청소담당 직원을 퇴사시킨 후 동 사업장의 관리를 특수관계없는 빌딩관리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빌딩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퇴사직원 중 일부를 채용한 본 질의의 경우, 빌딩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원채용 등을 결정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법인의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사직원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상 퇴사직원의 법인전체인원 포함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 부동산임대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임대사업장과 관련한 경비ㆍ청소담당 직원을 퇴사시킨 후 동 사업장의 관리를 특수관계없는 빌딩관리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빌딩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는 퇴사직원 중 일부를 채용한 본 질의의 경우, 빌딩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독립적인 위치에서 인원채용 등을 결정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이전 법인의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퇴사직원을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96 (<time datetime="2006-02-22">2006.02.22</time> 회신), "본사 이전 감면 인원에 퇴사직원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32)
원 제목
법인본사 지방이전 법인의 감면세액계산시 퇴사직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