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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2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면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부 기계를 폐기하고 제품 생산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면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재공품 생산기계는 노후화로 폐기하고 제품 생산기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하였다.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재공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이전 설비로 제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시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설비 중 재공품을 생산하는 기계는 노후화로 인해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기존공장에서 생산한 재공품을 원재료로 하여 이전한 기계설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공품 생산기계는 폐기하고 제품 생산기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과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재공품 생산기계는 노후화로 폐기하고 제품 생산기계설비만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때 제조원가는 원재료로 투입되는 기존공장의 재공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9 (<time datetime="2009-11-05">2009.11.05</time> 회신), "일부 설비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32)
원 제목
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및 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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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