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26회신일 2009.08.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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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이전본사 인원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영업소와 서울본사 직원이 포함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이전본사와 법인전체 근무인원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본사 인원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영업소와 서울본사 직원이 포함된다. 연구소·용역회사·계약직 직원 등은 제외되며 법인전체 인원에서도 계약직과 용역회사 직원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계약직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을 제외한 전체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이전 세액감면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전체 근무인원”의 범위.

회답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 직원이 포함됩니다.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 직원, 계약직 직원과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제외됩니다.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계약직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을 제외한 전체인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광0255 심판결정
    2021.01.2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26 (2009.08.27 회신), "본사 이전 세액감면의 근무인원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0)
원 제목
본사를 수도권밖 이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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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