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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회신일 2008.03.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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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8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맡기면 그렇지 않다.

본사와 공장 이전 후 제조활동을 외주가공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대부분을 맡기면 그렇지 않다. 이전 전후 시설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제61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1),(2),(3)과 같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라 함은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본사의 경우 이전등기일,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 전후의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제조활동의 일부만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1),(2),(3)과 같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의 적용여부는 귀 법인이 동 법 각 조항에 따라 해당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뒤 제조활동을 외주가공에 의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란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하며, 본사는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 전후 공장이 당해 “공장”의 정의에 부합하고 제조활동 일부만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이 각 조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2008.03.28 회신),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이전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22)
원 제목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라 제조활동을 외주가공에 의존시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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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