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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20.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3.09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3.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298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8.07.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업종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어 이 회신은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