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20.03.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3.09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3.0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0298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8.07.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업종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어 이 회신은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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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