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95회신일 2011.09.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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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3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조업기간은 제조장 단위별로 판단하며 양수 후 2년 미만인 제조장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서로 무관한 제품의 설비와 공정이 별도라면 각 설비를 갖춘 장소를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제품별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이다. 사업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578, 2007.08.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578, 2007.08.2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서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의 의미.

회답

서면2팀-1578(2007.08.29.)을 참조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을 적용할 때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한다.

2.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으로 본다.

3. 사업 양수일 이후 조업기간이 2년 미만인 제조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95 (2011.09.23 회신), "공장의 2년 이상 계속 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80)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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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