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7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존속법인이 이전 전후 같은 업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존속법인이 이전 전후 같은 업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일부 금융·처분이익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었다.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영위하던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규정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 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업종이 같은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위“2호”의 경우에 있어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이전 전에 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1.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영위하는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이 같은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53 (<time datetime="2008-07-25">2008.07.25</time> 회신), "분할 후 본사를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98)
원 제목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