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회신일 2018.07.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24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업종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어 이 회신은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11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개정으로 2016.1.1.부터 본사도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해야 함을 명문화하였으므로 본 질의는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2018.7.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 소득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2015.12.15. 개정으로 2016.1.1.부터 이전 후 업종의 동일 요건이 명문화되었으므로 개정 전 사업연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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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2018.07.24 회신), "지방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40)
원 제목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