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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의 교체·추가 생산라인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후 라인의 대체설비와 사실상 이전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신규라인의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교체하거나 추가한 생산라인의 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노후 라인의 대체설비와 사실상 이전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신규라인의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라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법인이 노후 생산라인 1기를 폐기하고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신규라인을 설치한다. 이전 공장에는 이전 전 제품과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라인도 설치한다.
질의요지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사실상 사업 확장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가능함
본문(원문)
(질의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생산라인 1기를 폐기하고 신규라인을 수도권 밖의 이전한 공장에 설치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동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이전한 수도권 밖 공장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라인을 설치한 경우로서 사실상 동 라인이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노후한 생산라인을 폐기하고 수도권 밖 이전 공장에 신규라인을 설치해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감면 여부.
2. 이전 전 제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라인을 추가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질의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생산라인 1기를 폐기하고 신규라인을 수도권 밖의 이전한 공장에 설치하여 이전 전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동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이전한 수도권 밖 공장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신규라인을 설치한 경우로서 사실상 동 라인이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라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같은 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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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09 (<time datetime="2010-10-29">2010.10.29</time> 회신), "이전 공장의 교체·추가 생산라인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15)
- 원 제목
-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 시 대체투자 및 동일제품 생산라인 추가 설치 시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