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회신일 2005.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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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양도·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묻는다. 양도·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3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밖으로 이전한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양도ㆍ후 이전 방식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요건과 이전기한.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선양도․후 이전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1년(신 공장 신설시 3년)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5 (2005.12.22 회신),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68)
원 제목
지방이전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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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