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4070회신일 2008.12.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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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8

폐기물처리업은 감면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와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묻는다. 폐기물처리업은 감면업종이며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사업한다.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감면가능하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감면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의 감면업종 해당 여부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감면업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장시설을 갖추었는지 등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070 (2008.12.18 회신), "폐기물처리업의 이전 감면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67)
원 제목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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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