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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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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긴 경우 이전 전후 조업기간을 2년 요건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권역 밖 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기간을 계산하고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 사업장에서 자기 공장시설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했다. 같은 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동일업종을 계속한 뒤 공장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이 적용됨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 전·후의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인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전후의 조업기간을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2년 이상 계속 조업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자기 공장시설을 갖추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한다.
2.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다.
3. 권역 안의 이전 전·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권역 밖 이전을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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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1 (2007.04.13 회신), "수도권 안에서 옮긴 기간도 2년 조업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68)
- 원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시 2년 이상 계속 조업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