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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이전하면 모두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제조업 소득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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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시뮬레이터 판매·임대소득도 제조업 감면되나?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개발·제조한 골프 시뮬레이터의 판매 및 임대소득에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해 얻은 소득도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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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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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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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도 중단되는가?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1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이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던 기업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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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본사 지방이전 감면은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201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시기와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고 근무인원은 법정 연평균인원의 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본점을 두고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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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해도 감면되는가?개발입주방식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내국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같은 호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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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적용과 미신청 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계약과 공장이전을 마쳤다면 감면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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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한 건설업의 소득도 지방이전 감면대상인가?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건설업 영위법인이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10.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을 받던 건설업 법인이 다른 건설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소득 계산에서도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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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 방법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 요건을 갖췄지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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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세액감면의 입주시기는 언제인가?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에서 입주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시기는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는 날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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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출연금은 창업 감면소득인가?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2009.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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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고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의 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규모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세액감면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 중분류코드 63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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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처음 소득이 난 창업법인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5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조세특례-200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창업 후 2004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법인의 세액감면 기간을 묻는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이후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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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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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의 농업회사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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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기준인가?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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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고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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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면 감면이 계속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변경하면 잔여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는다. 이 경우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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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을 받는가?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에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 농공단지에 공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요건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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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생 연구개발비와 창업벤처 감면이 가능한가?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시 4년간 평균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5.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함. <br /> <br />
조세특례-2009.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평균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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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군으로 혁신도시 공장을 옮겨도 감면되나?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2009.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공장을 같은 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제외지역이 아니라면 같은 군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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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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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조세특례-200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은 제7항 제5호·제6호, 본사 설치는 제7항 제3호가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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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재이전 후 지방이전하면 조업기간을 합산하는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전 ・ 후 공장에서 계속 조업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 가능한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과 과세연도 등을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며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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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면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받나?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적용 요건 중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다음 과세연도에 갖추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
조세특례-2009.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과세연도의 월수가 6개월 이하일 때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일부 요건을 갖추고 다음 과세연도에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는다. 창업 과세연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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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최초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뜻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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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창업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A, B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사업을 창업하여 동업 중, A가 탈퇴한 B로부터 지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세액감면 할 수 있고, 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사업 영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지분을 인수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창업 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잔존감면기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탈퇴자가 다시 동종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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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 배제 후 다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나?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요건 미비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경정결정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2008.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배제된 법인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 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지방이전 감면이 요건 미비로 배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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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먼저 이전한 후, 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공장의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순차 이전 시 감면 시기, 최저한세 배제, 중복 적용 및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장 이전 사업연도부터 감면하며 최저한세를 배제하고,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구분경리한다. 감면은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적용하고, 익금과 손금은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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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만료 후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200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인증기간 만료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160과 법인세과-2497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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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무엇을 뜻하나?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의 감면소득 계산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을 제외한)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 계산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같은 법 제1항 단서규정의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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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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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감면과 이월공제를 승계하나요?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이월공제세액도 승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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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감면이 중단되나?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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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해도 창업벤처 감면을 받나?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200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으면 감면할 수 있다. 3년 이내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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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로 공장을 옮기면 감면되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안산시는 수도권이므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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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8.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하던 개인이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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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비율을 유지해야 벤처감면을 받나?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연구개발비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비율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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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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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인가?인천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관련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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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과밀억제권역외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시 당초 감면적용대상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권역 안으로 돌아가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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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기간을 물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감면 혜택을 받던 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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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다시 감면되는가?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이 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법인이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농공단지가 감면 적용 대상이고 신축 공장에서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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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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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만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2006년 법인세 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은 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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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임대와 추가업종 소득도 감면되나?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및 추가한 업종(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고 새로운 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해당 소득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거나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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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업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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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이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분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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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과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나?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준비기간을 포함)을 한 경우 사업기간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에서 준비기간의 사업기간 포함 여부와 이전 전후 업종 요건을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 준비기간은 포함되고 이전 전후 업종이 동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 동일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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