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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생 연구개발비와 창업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평균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연구·인력개발비가 처음 발생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평균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하다.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여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발생액이 없다. 해당 중소기업은 2005년 10월 창업했다.
질의요지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 발생시 4년간 평균액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2005.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 가능함.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여 동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전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없고 해당 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여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없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005년 10월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184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5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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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66 (2009.05.12 회신), "최초 발생 연구개발비와 창업벤처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31)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