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하던 개인이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창업 후 법인으로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하였다.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뒤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창업한 개인이 법인 전환 후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 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71 (<time datetime="2008-08-12">2008.08.12</time> 회신), "법인 전환 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73)
원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