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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이 설립됐다. 신설법인은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본문(원문)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5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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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60 (<time datetime="2009-03-27">2009.03.27</time> 회신), "모법인과 업종이 다른 신설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05)
- 원 제목
-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