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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은 제7항 제5호·제6호, 본사 설치는 제7항 제3호가 각각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하였다. 또는 해당 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63조의2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를 수도권 밖에 둔 감면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2. 감면법인이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회답
1.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함.
2.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납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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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39 (2009.02.10 회신), "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52)
- 원 제목
-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이 수도권 안에 지점설치 및 본사 재 이전할 경우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