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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다. 또는 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해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00호(1999.12.06)를 참고하여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종전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새로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동일하면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새로 사업을 개시하고,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이면 추가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00호(1999.12.06)를 참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200 폐업 후 새 법인을 세우면 창업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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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8 (2008.05.30 회신),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84)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