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벤처인증 만료 후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676회신일 2008.09.2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벤처인증 만료 후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9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벤처인증기간 만료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160과 법인세과-249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1160, 2006.06.20호 및 법인세과-2497, 2008.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된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의 해석사례인 서면2팀-1160, 2006.06.20호 및 법인세과-2497, 2008.9.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76 (2008.09.29 회신), "벤처인증 만료 후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72)
원 제목
벤처인증기간 만료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