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606회신일 2010.05.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5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409, 2009.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409, 2009.09.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606 (2010.05.25 회신),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73)
원 제목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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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