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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5.2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5.06.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2조 삭제 <2018.12.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409 (<time datetime="2009-09-14">2009.09.14</time> 회신),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76)
- 원 제목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