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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출연금은 창업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그 대가로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받은 정부출연금은 해당 법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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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6 (2009.11.09 회신), "기술혁신 출연금은 창업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38)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