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이 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2. 최신 회답2015.07.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창업중소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인 법인세과-1301을 따른 것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065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창업중소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인 법인세과-1301을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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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01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감면 방법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감면 요건을 갖췄지만 감면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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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