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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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기근속장려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과세와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그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겸영하는 복지용구 제공사업의 소득세와 기장의무를 물었다.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 기장한다. 기장의무 판정 시 해당 사업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해당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재가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기관 설치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복지용구 대여비용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원천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복지용구 대여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이 의료·보건용역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여한 복지용구에 관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장기요양기관의 간병용역은 면세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법에 따라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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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