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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 판매·임대소득도 제조업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해 얻은 소득도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개발·제조한 골프 시뮬레이터의 판매 및 임대소득에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해 얻은 소득도 제조업 소득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벤처중소기업인 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였다.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골프 시뮬레이터를 직접 개발 및 제조하는 법인이 동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 시뮬레이터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하거나 일부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골프 시뮬레이터를 직접 개발 및 제조하는 법인이 동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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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8 (<time datetime="2010-06-11">2010.06.11</time> 회신), "시뮬레이터 판매·임대소득도 제조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58)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