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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농지를 5년 이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는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접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피상속인이 8년 미만 자경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 요건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농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요건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 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201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603을 제시하였다.

6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9.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와 주택부속토지 및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이 아니다. 무허가·타인소유주택 부속토지는 포함되며 상속농지는 실제 사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9.1.1. 이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2002.1.1.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9.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어떤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때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위탁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은 경우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여러 번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번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과 상속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직접 든 금액 중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속토지가 농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양도한 상속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시의 사업용 사용 기간 계산방법,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개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도시개발, 재촌·자경 및 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물었다. 환지사업 제한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과 일정한 재촌·자경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상속 시에는 양도기한과 계속된 농지 등 상태 같은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장기보유 농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또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양도소득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장기 보유한 농지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농지 또는 20년 이상 보유농지라면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0 상속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일정기간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12월 상속 후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10월 양도하는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 등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6년 말까지 상속받아 2009년 말까지 양도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지로 바뀐 상속농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목장용지인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 요건 아래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상속농지가 목장용지로 바뀌면 비사업용인가?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속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와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해당 자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중과와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비과세가 안 된다. 2007.1.1. 이후 양도분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주거지역 편입 후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전액 감면된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과세하며 일정 상속농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받은 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6.12.31. 이전 상속 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1 상속·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ㆍ답 및 과수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하고 기준시가 신고는 다른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닌 2006년 말까지의 양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으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6.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사전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상속 농지 등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다른 실가 신고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가 과세 규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과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20년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이상 지난 장기보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일정한 상속 농지와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상속농지를 기한 내 팔면 중과되지 않나?
2006년 12월 31일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취득도 포함해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재차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서 모친을 거쳐 자녀에게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는 직전 피상속인인 모친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이때 ‘상속받은 농지’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정상속인으로 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등으로 취득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법정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구체적 경위는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경우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양도소득세-2004.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특정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4 경매로 재취득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상속받은 농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지만, 임의경매로 재취득하면 새 취득으로 본다.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락받은 때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속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실제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 8년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그 자경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지는 8년 이상 거주·자경해야 하며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