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9회신일 2006.08.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7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2006년 말 이전 상속 또는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경작에 사용된 전ㆍ답 및 과수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았거나 같은 날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나 같은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과 농지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나 같은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9 (2006.08.07 회신), "상속·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86)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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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