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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회신은 재산세과-3582, 2008.10.31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재산세과-3582, 2008.10.31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재산세과-3582, 2008.10.31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 등으로 취득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한다. 법정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면 그 지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구체적 경위는 종합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자경농지 면제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 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합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경작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상속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도 포함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